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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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타인소유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배율 이내 주택부속토지에는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주택 외 부수토지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기간은 사업용, 그 밖의 종합합산 기간은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나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예외 규정 해당 여부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등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떨어진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주택의 경계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경계구역에서 떨어진 부설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축물·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곱한 면적을 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 사용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사용기간 산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병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용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신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해당 취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별도합산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 건축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타인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유기간 기준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를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일정 범위를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별도합산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별도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나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나대지의 취득 2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건물 신축 착공신고서 제출일의 전일까지의 보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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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이러한 사업용 보유기간 인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잡종지로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지 않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읍·면 소재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중과세율 50%의 범위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37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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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