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토지 일부를 사무실로, 일부를 중고자동차 부품 분리·판매를 위한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회답

법령해석과-385

본문(원문)

양도인이「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폐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에 따른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폐차량을 보관하는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양도인이「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폐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에 따른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time datetime="2016-02-11">2016.02.11</time> 회신),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2)
원 제목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