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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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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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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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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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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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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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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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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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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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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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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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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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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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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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원도 추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할 때 추가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하며 추가 지급받은 일정 퇴직급여에는 75% 공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근로자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에 따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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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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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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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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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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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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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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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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