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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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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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대상이다. 시행령 각 호의 대손 사유로 확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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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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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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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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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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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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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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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한독일문화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독일문화원이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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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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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부가가치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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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 등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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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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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 |||||
66 농협 조합의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식품가공사업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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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재화·용역 공급과 공연 주선·대행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연 주선·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조직위원회의 공급에는 면제 규정이, 공연 주선·대행 용역에는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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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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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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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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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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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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