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 46015-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 46015-22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29)
원 제목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