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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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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공급이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국민주택과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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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2 (<time datetime="1989-09-28">1989.09.28</time> 회신), "국민주택 부수 재화·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6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