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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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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1, 1990.03.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등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91, 1990.03.21
정제 정리
질의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1, 1990.03.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등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91, 1990.03.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1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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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39 (1990.08.24 회신),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24)
- 원 제목
- 임야2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