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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이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 계산시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4956,1977.12.30)을 참조.
붙임 :
※ 재간세1235-4956, 1977.12.30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후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그 매입세액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회신문 재무부간세1235-4956, 1977.12.3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4956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간세1235-49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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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2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이전 전 사업자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678)
- 원 제목
- 종전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