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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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93, 1995.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193, 1995.1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2193, 1995.11.21을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8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16)
원 제목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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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