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870과 재조법1265.1-1437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985년 10월 18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870, 1981.11.03

※ 재조법1265.1-1437, 1981.12.04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국세청장과 재무부 장관 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부가1265.1-2870, 1981.11.03

· 재조법1265.1-1437, 1981.12.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0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55)
원 제목
공급가액이 일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