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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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4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6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기한 내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의 초과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법정상속인들이「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받은 유류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 당해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반환받은 유류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특정상속인의 상속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재분할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분할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개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과세되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협의로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분할이라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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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