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분할이라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분할이라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신고기한 안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아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일부 공동상속인이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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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0 (<time datetime="2001-10-05">2001.10.05</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77)
- 원 제목
-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