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092회신일 2017.10.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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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19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1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 2010.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092 (2017.10.19 회신),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1)
원 제목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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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