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채권자대위 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0.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02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이루어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등기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6.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8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