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5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분할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3146, 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재산 확정 후 재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석사례 재산세과-3146, 2008.10.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527 (<time datetime="2019-03-11">2019.03.11</time> 회신),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15)
원 제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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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