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118회신일 2015.11.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1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4, 2007.03.1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4, 2007.03.1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118 (2015.11.19 회신),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06)
원 제목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