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10.1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1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1.10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1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