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등이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재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439 (<time datetime="2024-03-25">2024.03.25</time> 회신),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515)
원 제목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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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