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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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고용한 재미교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월정액은 성과와 무관해야 하며 독립적 용역 대가는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귀국 후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4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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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