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 거주 재미교포가 재산을 정리해 귀국하기 위해 국외에서 소장하던 고서화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한다. 별도의 중개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 간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재산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고서화를 중개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간에 고서화의 매매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중개행위를 하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거주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던 고서화를 양도한 대가와 그 매매의 중개수수료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국외에서 비거주자 간 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중개자가 비거주자이면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 (<time datetime="1997-01-30">1997.01.30</time> 회신),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1)
원 제목
미국거주자의 고서화 양도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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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