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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재미교포가 귀국 후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후 미국회사로부터 연금소득을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뒤 귀국하여 미국회사로부터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연금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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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66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48)
- 원 제목
-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 등을 한국에서 송금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