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80회신일 2001.02.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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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6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내국법인이 고용한 재미교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에 따른 월정액은 갑종근로소득이며 독립적 통역용역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다. 월정액은 성과와 무관해야 하며 독립적 용역 대가는 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시간·일수나 업무 성과에 의하지 않은 월정액을 지급한다. 별도로 재미교포가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시간 또는 일수나 업무의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다만,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에서 규정하는��일반급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시간·일수 또는 업무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갑종근로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미교포가 일반급여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 통역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대가는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조약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80 (2001.02.16 회신),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5)
원 제목
재미교포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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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