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93회신일 1997.03.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9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두고 있다. 이 재미교포는 국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해당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에 따라 분리과세․원천징수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3 (1997.03.19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6)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