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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두고 있다. 이 재미교포는 국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재미교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동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에 규정한 제한세율에 의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해당 재미교포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배당소득) 및 제13조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에 따라 분리과세․원천징수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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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3 (1997.03.19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영주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