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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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 아파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경우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3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미완성 분양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청산과 완성 시점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5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잔금의 양도시기는?
단일 거래의 매매계약으로 단지 대금지급조건이 일부는 현금이고 잔금은 양수인이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외지사 근무자도 새 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하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라면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완성 전 또는 잔금청산 전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한다. 확정판결로 이전되면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 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11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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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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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14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대금 청산 전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므로 최초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대금 청산 전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이다.

15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인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한다.

16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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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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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