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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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하여 철거했다. 철거민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 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철거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68)
원 제목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