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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삭제<1990ㆍ12ㆍ31> ③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가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이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입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해당 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인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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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2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91)
- 원 제목
-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