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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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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 기반 한국예탁증서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2010.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발행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한 예탁증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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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제조세-200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은행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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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됨.
국제조세-2008.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국내 예금이자가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금은 국내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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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설계감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일본거주자가 내한해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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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디자인용역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그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시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소득세법2001.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 디자인 등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약상 요건을 충족할 때 국내에서 과세된다. 성명·사진 사용이나 Know-how 전수가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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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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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배당 및 근로소득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 등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근로·배당·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장 관련 근로·이자는 종합과세하고, 무관한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주소·거소나 직업 요건으로 거주자가 되면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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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는 어떤 서류로 제한세율을 받나?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국제조세-1996.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확인 서류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12%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전에 제출하되 사후에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되어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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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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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의 단기 국내용역 보수는 면세되나?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국제조세-198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재하며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으면 한국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체재기간이 2∼30일이고 기술지도나 집단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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