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9회신일 1996.04.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5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非居住者 本人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다)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관련성 또는 귀속 여부가 과세방법을 좌우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하게 되며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방법.

회답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제한세율로만 과세되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9 (1996.04.15 회신),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5)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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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