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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임원 또는 직원이 파견된 경우이다. 해당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자 및 한국·일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회답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이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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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6 (2000.03.15 회신), "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08)
- 원 제목
- 소득세납세지국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