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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은행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다른 임대사업장을 매매했다. 그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본문(원문)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다른 임대사업장을 매매하고 동 임대사업장의 매매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2,1996.01.23, 국일46017-487, 1996. 08.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임대사업장 매매대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은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국일46017-32 및 국일46017-48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2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
  • 국일46017-487 미국거주자의 임대업 무관 이자는 합산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2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일본 거주자의 국내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8)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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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