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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 기반 한국예탁증서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발행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한 예탁증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했다. 해당 주식을 원주로 권리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하고 일본국 거주자가 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한국예탁증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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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210 (2010.08.19 회신), "일본 주식 기반 한국예탁증서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84)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