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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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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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 10% 초과주식 미매각 시 증여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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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으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의결권 없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이다.

6 출연주식 지분 한도에 간접소유분도 포함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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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또는 10%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간접소유비율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해산 법인의 주식 이전 시 5%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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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A의 해산 잔여재산을 B에 귀속시킬 때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 계산을 물었다.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이면 갑이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한다. A와 갑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갑이 C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발행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에 의결권이 생긴 경우 주식 보유비율 판정방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초과 부분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 공익법인의 5% 초과취득 대상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 적용시 내국법인 주식이란 의결권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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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취득 과세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무엇인지 묻는 내용이다.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의 내국법인 주식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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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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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 주무부장관의 인정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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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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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합산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 취득했는지 여부는 당해 취득주식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등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주식과 이미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출연자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하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정리계획에 따른 신주 배정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발행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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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유상증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나 지분비율을 초과한 주주의 신주 인수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정리계획상 증자는 제외된다.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의 주식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출연자 회사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취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서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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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상증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할 때에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하여금 취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 모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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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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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