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52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도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운송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유류와 식사도 운송료 계산서에 포함하나?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는 별도로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의 대가로 용차료 외에 유류와 식사를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54
택시 운송용역의 모든 금전 대가가 과세되나? 택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택시여객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5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조합비 중 운송비 부분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조합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58
화물운송알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및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소득표준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기타 도로화물 코드 711490의 9.5%를 적용한다.
59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62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의 유상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공급 주체가 학교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63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그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비료 공급도 농민에 대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
부가가치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5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학생 통학을 위해 공급한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8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되었다.
69
사원에게 받은 통근버스 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여 사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원급료에서 징수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원 급료에서 징수하는 운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71
알선수수료만 받아도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용차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송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그 운임의 일부를 용차한 차량의 차주들에게
부가가치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한 운송에서 공급대가가 알선수수료인지 운임 전액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인수했다면 송하인에게 받은 운임 전액이 공급대가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2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대여나 전세 운영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적용은 버스 운행이 학생 통학 및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73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관광객 선박 운송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광사업자가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해 관광객에게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지 입장료 수입을 위한 선박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에게 선박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5
연탄 배달·차량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당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공급에 따른 운송용역과 사업부문 간 차량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부문 간 해당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배달조건의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부수되어 면제된다. 운송용역은 면세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