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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법인의 유상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의 유상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공급 주체가 학교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학교법인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개인이 학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법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붙임 :
※ 부가22601-297, 1987.02.20
정제 정리
질의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등ㆍ하교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학교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유사질의회신문(부가22601-297, 1987.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97 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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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73 (<time datetime="1989-06-26">1989.06.26</time> 회신),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91)
- 원 제목
-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등하교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