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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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그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비료 공급도 농민에 대한 공급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동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비료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비료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3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4)
원 제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비료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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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