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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이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해 공급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7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3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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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5 (<time datetime="1985-12-02">1985.12.02</time> 회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61)
- 원 제목
-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