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838회신일 1981.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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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7.13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무료로 운송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제외한 거래처를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해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한다. 거래처로부터 그 운송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 제외)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도매업자가 거래처의 공병과 상자를 대가 없이 운송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주류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 제외)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838 (1981.07.13 회신), "공병을 무료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84)
원 제목
운송용역의 무상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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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