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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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 명의로 화주와 계약하고 화주의 지시에 따라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상하차,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되어 하나의 용역이 완성된다.

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의 부분적 용역 제공이 연결되어 하나의 운송용역이 완성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회답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으면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09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1)
원 제목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