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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두 사업자는 해당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화물운송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일반과세자인 화물운송알선업자는 약정에 따라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자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3. 이때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반과세자인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인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약정에 따라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자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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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9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화물운송·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5)
- 원 제목
-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