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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대여나 전세 운영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대여나 전세 운영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적용은 버스 운행이 학생 통학 및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학생통학용 버스를 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로 운영해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통학용 버스를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 운영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학생통학용 버스를 운행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생통학용 버스를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 운영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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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648 (<time datetime="1982-06-22">1982.06.22</time> 회신),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69)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스쿨버스 운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