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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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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학생 통학을 위해 공급한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학생 통학을 위해 공급한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등·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4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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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7 (<time datetime="1987-02-20">1987.02.20</time> 회신), "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68)
- 원 제목
-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