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2회신일 1985.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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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4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의뢰한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중 일부는 실제 운송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한 후, 화주로부터 대가로 받는 운임 중 일부를 실제로 화물을 운송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수령한 운송운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후 화주에게 받은 운임 중 일부를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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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723 심판결정
    2004.03.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2 (1985.07.24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4)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수령한 운송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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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