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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와 식사도 운송료 계산서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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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레미콘 운송용역의 대가로 용차료 외에 유류와 식사를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사업자는 용차료에 유류대와 식사대를 포함해 제조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운반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로 운송횟수에 따른 용차료와 차량 유류 및 운전기사의 식사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는 별도로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본문(원문)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차료와 별도로 차량 유류 및 운전기사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운송사업자는 제조회사에 용차료와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회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유류와 식사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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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9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유류와 식사도 운송료 계산서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60)
- 원 제목
- 운송용역제공시 유류 및 식대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