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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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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자가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거나 운송비 지급을 대행한다. 운송의 책임과 계산 및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판매해위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위탁판매물품의 운송에 대한 계약상 법률상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단순히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지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지급대행한 동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니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과 관련해 위탁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판매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2. 다만, 운송계약의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운송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게 대행 지급하는 경우 그 운송비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0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35)
원 제목
위탁판매 시 운송비의 수탁판매자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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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