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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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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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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
부가가치세-2015.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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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은 과세되나?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 지위로 취득한 신탁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이후 법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납세의무자와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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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면세인가요?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는 면세지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하면 과세된다.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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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2012.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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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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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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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자인 은행도 신탁부동산 처분의 납세의무자인가요?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201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은행이 신탁부동산 환가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우선수익자에게 대여하고 근질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환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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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br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로 공매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공매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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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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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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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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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 신탁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
부가가치세-2007.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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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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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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