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회신일 2018.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25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컨테이너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SPC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다. SPC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차입해 위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탁자는 컨테이너를 임차해 사업에 사용한다. 임차료는 SPC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며 유지·보존과 관리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기간 종료 후 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831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컨테이너(이하 “신탁재산”)를 신탁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SPC는 해당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우선수익자 지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며 수탁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면 해당 임차료를 신탁의 수익으로 지급받은 SPC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유지‧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기간(대출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등 해당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위탁자가 컨테이너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SPC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뒤, SPC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위탁자에게 지정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에서 다음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임차해 사업에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것

· SPC가 신탁수익으로 받은 임차료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것

· 신탁재산의 유지·보존, 관리행위 및 비용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할 것

· 신탁기간 종료 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이와 같이 신탁·임대차·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이고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수탁자가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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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2018.10.25 회신),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36)
원 제목
동산을 신탁한 후 수탁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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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