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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로 공매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부실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양수하고 공매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과 채권보전용 우선수익권을 양수했다.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채권보전을 위하여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 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공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인수와 함께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후 수탁회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 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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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7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68)
- 원 제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