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회신일 2005.1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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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 (2005.12.12 회신),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6)
원 제목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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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