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농협은행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의 업무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동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3 (<time datetime="2012-04-30">2012.04.30</time> 회신),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85)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