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선수익권 신탁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9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선수익권 신탁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경부부가-68, 2006.09.11.,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중 신탁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신탁재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여부.

회답

1. 우선수익권이 있는 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경부부가-68, 2006.09.11., 서면3팀-426, 2007.02.06)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중 신탁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922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우선수익권 신탁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03)
원 제목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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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